-지난해 해외주식 차익 250만원 이상 신고대행 서비스
-대신증권 및 크레온 고객 대상 … 25일까지 신청
대신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대신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 및 크레온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을 대행해 준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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