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실과 함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밝혔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되, 회생인가 전 기업합병(M&A)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파트너(입점사)분들의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이 본격적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기 전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대표는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M&A를 병행하기 위해,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하여 자금 유입을 앞당김으로써 파트너 여러분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란의 회생절차신청이 타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발란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미 지난 3월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 여러분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회생은 채권자를 버리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산 안정화, 관계 회복, 플랫폼 정상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현재 발란의 미정산 대금은 약 1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발란이 기업회생절차에 본격 돌입하면,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는 판매대금 변제는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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