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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연금, '소상공인 대출 상환 목적 인출'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로고./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해진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금액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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