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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상장예정 기업 회계심사 강화…‘회계분식 위험도’ 본다

IPO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상장 직후 주가 급락이나 회계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상장 단계부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상장예정 기업(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은 상장 전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지만, 상장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환해야 한다. 회계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이나 회계상 의혹이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기업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하는 '5000억원 미만' 상장예정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는 기존의 자산규모 중심의 표본 선정 방식에서 나아가,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추가한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 자산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를 과거 위반기업, 부실기업과 비교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상장 준비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감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가 기각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만큼 보다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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