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목면 일대 273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해제를 통해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주력했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거제 장목면 일원의 해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해군기지사령부의 작전성 검토를 통과하고, 올해 초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해제로 거제시 장목면은 75년간 묶여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맞물려 관광 및 해양 레저 시설 개발, 신공항 배후 도시 개발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남도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해제를 환영하며 장목 지역은 물론 거제 전체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해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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