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배출가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약 7억 7300만원을 투입해 엔진 교체 42대와 전동화 개조 2대, 총 44대의 노후 건설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진 교체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이며 대당 934만원~2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 이온·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전동화 가능한 지게차이며 대당 3125만원~3794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선정 조회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지원 사업 희망 대상자는 진주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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