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여수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액대별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면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게 되며, 지정된 환급소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한 후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환급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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