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병원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보호외국인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호외국인 의료 상담 및 진료 지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외국인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정도현 영도병원 병원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인류애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과거부터 유지해 온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또 영도병원은 1996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왔으며 응급실 전담 의료진 및 외과 전문의 보강으로 주야간 응급 수술을 소화해내는 등 신속한 응급 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 환자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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