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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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