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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에 최대 5천만 원 지원…자립 위한 체계 마련

파주시청사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15명에 이른다.

 

자활 지원은 파주시가 2023년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피해자는 최대 2년간 총 5,02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같은 해 5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신청 기한을 연장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도 주목된다.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자활 여성은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 없이는 업주에게 얽매인 빚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자활 지원금은 해당 빚에 사용될 수 없어 업주의 개입을 차단하게 되고, 정비 정책이 오히려 빚 청산의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거점시설을 활용한 인식 개선 교육, '올빼미 활동'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업소의 사용 차단 및 폐쇄 조치를 가속화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추진해 폐쇄 이후 주민 문화공간으로의 전환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피해자들이 단순한 생계유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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