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지역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 중인 청년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제도적으로 상해보험이 보장되는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3,000만 원, 입원 시 1일당 3만 원, 골절·화상 진단비 30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총 14개 항목이다.
군 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에 가입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칠곡군 청년들의 안전한 군 복무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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