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모바일 앱에서 대리청구인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자와 대리청구인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인터넷 페이지(URL)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접수일 포함 3영업일 내에 마무리된다.
흥국생명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도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리청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대리청구인 등록, 변경, 삭제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통한 대리청구인 지정도 가능하다.
권정완 흥국생명 계약관리팀장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