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 마케팅하며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 숨겨…카카오엔터 직원이 홍보글 올리기도
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 제재 … 대중음악 분야 첫 사례"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 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또 2016년 7월 ~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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