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2년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8월 30일 신인선 고양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는 같은 해 10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7일 공식 제정됐다. 하지만 정책 시행의 핵심 전제인 예산이 2024년 본예산은 물론, 2025년 현재까지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조례 시행일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고려해 2024년 1월 1일로 규정됐으며, 이는 곧 2024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포함시켜 실행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고양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해당 보험 가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정책이 추진되면 고양시 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83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고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필요 예산은 약 2,400만 원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지만, 관련 예산은 2년째 단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인선 시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집행부와 시행 시기까지 협의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정책이 방치된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는 고양시 복지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민선 8기 복지정책의 핵심이 '합리적 복지'라고 강조해왔지만, 이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합리적 복지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과 장애인복지과를 상대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부터 해당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정책의 방향성에는 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후 예산 편성의 미흡함으로 인해 조례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과 복지 관련 단체들은 "시가 만든 조례에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