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천 화재 잇따라, 공정 후반부 사상자 급증
보험사의 위험관리 개입 절실…제도 손질로 사고 예방
최근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 막바지에 참사가 집중되면서 보험업계가 '사고 후 보상'을 넘어서 '사고 전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 화재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국립한글박물관 증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불이 나 5억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건축 현장의 특성상 공사 완료 단계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용접·용단·연마 같은 불꽃 작업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탓이다.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도 공정률이 80% 이상인 상황에서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현행 감리제도와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위험관리에 대한 한계가 꼽힌다. 감리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안전관리보다는 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근로감독관 역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현장 감독이 충분치 않다.
문제는 건설사고를 보장하는 건설공사보험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현장 화재 위험과 건설공사보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적 미비로 인해 보험사의 건설 현장에 대한 위험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건설 현장 위험평가는 보험계약 전에 언더라이팅 목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진단 보고서' 작성에 한정된다. 보험사는 공정 단계별로 건설 현장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보험사는 건설 현장 위험평가를 위해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공사 초기에만 작성되는 탓에 화재 예방이나 공정 단계 전반에 걸친 위험평가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건설공사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위험진단 보고서의 위험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공정 단계별로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위험진단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능성,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공사 중 위험도, 주변 인접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 등 공사 시작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들만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 범위를 건설사의 안전사고 이력이나 안전관리 역량 등으로 확대하고 위험진단 보고서를 보험료 차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률(25%, 50%, 75% 등)에 따라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현행 관급공사에서만 제출하는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전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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