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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특산물 소포장재·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영덕군은 지난해보다 1억 5,200만 원 늘어난 7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년 40%이던 보조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영덕군은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를 이끌기 위해 농특산물의 소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포장재 지원은 우수 농특산물·가공식품의 포장을 규격화함으로써 인지도 향상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 5,200만 원 늘어난 7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년 40%이던 보조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복숭아, 사과, 배, 시금치, 고구마 등 주요 농특산물의 일반 소포장재 등이며, 지원 대상자는 작목반, 법인단체, GAP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다.

 

영덕군은 지난 1~2월 신청을 받아 67곳의 농가를 최종 선정했으며, 지원량은 소포장재 122만 매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품목에 영덕만의 차별화된 상징물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했다. 디자인 변경에 따른 동판비는 군에서 지원한다.

 

이어, 택배비 지원은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영덕군은 총 4억의 예산을 들여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 법인 등에 건당 2,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택배로 유통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 한도는 최소 40건에서 최대 800건(농업인 최대 400건, 법인·GAP 인증 농가 최대 800건)이다.

 

영덕군은 택배비 신청과 청구를 따로 진행하던 기존의 방법을 간소화해 매 분기 신청과 청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과 택배발송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온라인과 택배 판매가 농가의 중요한 판로로 자리잡힘에 따라 지역 농가가 마케팅이나 유통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과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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