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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지원사업 실시

사진/청도군

청도군은 지난 20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도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도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92개 업체에 대출을 지원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업체당 대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대출 이자도 2년간 3%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아이엠뱅크 청도지점, 새마을금고(청화, 청도, 금천)이며, 상환 방식은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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