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구글·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하며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규로, 지난해 3월 발효됐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요건은 타사 스마트워치에 iOS 알림을 표시하고, 타사 헤드폰에서도 자동 오디오 전환 기능을 제공해야한다. 또 타사 제품에 에어드롭 대안책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애플은 이르면 iOS19, 늦어도 iOS20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의 일부를 충족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결정은 이행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애플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EU 집행위가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어 장기적으로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애플과 개발자 모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게 됐다"며 "효과적인 상호 운용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플 측은 "유럽 사용자를 위한 애플의 혁신을 늦추고, 동일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회사에 새로운 기능을 무료 제공하도록 강요한다"며 "이는 유럽 사용자에게 좋지 않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대한 DMA 위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먼저 "구글 검색엔진은 경쟁사 서비스보다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먼저 드러낸다"며 "이는 '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인 구글이 쇼핑, 호텔, 여행 등 분야를 검색할 때 자사 관련 서비스를 우선 제시함으로써 DMA를 위반해왔다는 것이다.
또 구글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는 앱 개발자가 구글 이외의 옵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봤다. 이 역시 법 위반이라고 EU 집행위는 지적했다.
DMA 위반 결정이 확정된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으로 판단되면 2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EU는 실제 벌금 부과보다는 알파벳 측의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AP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블록버스터 벌금 부과를 피하고, 회사와 협상해 (DMA를) 준수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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