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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코인원, 거래소 이동 '환승지원금' 지원

코인원은 '환승지원금' 혜택을 도입한다./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환승지원금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코인원 환승지원금은 코인원으로 거래소를 옮긴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코인원은 서비스 오픈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지원금을 2배로 늘려 거래 금액별 최소 9만6000원부터 최대 9억6000만원까지 환승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국내 타 거래소의 직전 3개월 평균 거래대금이 1000만원 이상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코인원 거래 내역이 없는 회원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코인원 월간 거래대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환승지원금 이벤트는 참여 기간 수수료 얼리버드 등 기타 수수료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 혜택을 받은 경우 월간 거래대금 집계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인원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올해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특히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제휴를 통해 쉽고 간편한 가입이 가능한 만큼, 파격적인 환승지원금 혜택과 함께 코인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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