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구 의원은 "새로운 주차시설의 건설 중심 주차정책은 재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어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하고, "기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심 주차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 의원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그동안 주차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여전히 특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다"며, "대형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이 활성화된다면, 도심의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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