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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재부, 공제한도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5월 국회제출

세종 기재부 청사 /메트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도록 세부사항 등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적 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늘려 다자녀 가구 세부담 감경 규모를 확대한다. 또 배우자 공제 한도를 기존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고 배우자 사망으로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상속세가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탓에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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