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난해 말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3.4%로, 전 분기(3.51%) 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2.70%)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로 연체액이 늘며 21.71%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7000억 원 증가했다. PF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 9조 원 ▲2분기 15조1000억 원 ▲3분기 16조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 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1년 전 2.70%와 비교하면 0.72%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이다.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말 PF 익스포저(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3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8조1000억 원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28조8000억 원 줄었다.
다만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9조2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5%를 차지했다. 1년 전(4%) 비교해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자기자본비율이 10%초과 15%이하인 사업장은 5% ▲15% 초과 20% 이하는 10% ▲20% 초과는 20% 할인한다.
금융권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확대된 PF 대출 계약의 연장 사유가 담겼다.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 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금융권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 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범위는 도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 한다.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책임준공을 도과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소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정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은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부실 사업자의 정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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