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특례상장 예심 철회 급증...IPO 문턱 높아져
매출·이익 중심 규정에 바이오 기업 치명타...완화必
기술특례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층 높아진 상장 문턱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5개 기업이 꿈을 접었다. 이는 전체 상장예비 심사 철회 기업 7곳(스팩·이전 상장 등 제외)의 71%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강화하면서 예심 통과·수익성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코스닥 퇴출 요건을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 3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을 면제받는다.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상장폐지 요건보다는 허들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상장 예비심사도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3조3000억원 대비 16.4% 증가했지만, IPO 기업 수는 82개사에서 77개사로 오히려 감소했다. 예심 단계에서 철회를 선택한 코스닥 기업은 35개사(스팩·이전상장 등 제외)로, 이는 예심을 청구한 전체 기업의 34%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재무요건 허들에 볼멘 소리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등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육성된 근저에는 기술성 평가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기술성평가 기업에 대한 눈높이를 매우 높게 잡고 있다"며 "최근 들어 벤처캐피털(VC)의 자금이 기술평가기업들에 수혈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고사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보호 관점과 시장 활성화 간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난해 상장 기업의 절반이 기술성평가로 들어왔는데 너무 급격하게 홀대 정책을 취하는 것은 시장을 큰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70개사 중 58.6%가 특례상장 기업이었으며, 이 중 기술성평가를 거친 기업이 36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 중 51%가 기술성평가로 들어온 셈이다.
특히 신약 개발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를 유지하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예심을 철회한 기술특례 기업 5곳 중 3곳(앰틱스바이오·레드엔비아·레메디)도 바이오기업이다.
김석관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연구원은 "코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은 바이오헬스 회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약 개발 회사들은 창업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짚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이 상장조건이나 유지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나스닥에는 적자 상태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10년 이상 적자 상태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특히 신약개발 기업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 기준에 따라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며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