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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다·억지주장!' 고려아연-영풍, 주총 앞두고 갈등 최고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과 영풍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 다시 '상호주 형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과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억지 논리로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영풍과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달 말 진행되는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관련,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회사(SMH)가 다른 회사(영풍)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MBK의 적대적 M&A 성공시 고려아연과 SMH, SMC가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며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로부터 SMH와 SMC의 기업가치 및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손진영 기자

영풍·MBK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려 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근거로 든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언급하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로 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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