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공매도 관련 주요 질문 다룬 팸플릿 제공해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재발 가능성,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금융당국이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온라인 'e-팸플릿'을 선보였다.
13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배포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온라인 팸플릿에는 "소규모 법인을 포함해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확인을 거쳐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NSDS가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매도 거래별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할 때도 적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뿐 아니라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 감시를 받게된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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