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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NSDS로 불법 적발 가능"…공매도 일문일답 e-팸플릿 배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공매도 관련 주요 질문 다룬 팸플릿 제공해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팸플릿 일부 갈무리/금융감독원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재발 가능성,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금융당국이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온라인 'e-팸플릿'을 선보였다.

 

13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배포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온라인 팸플릿에는 "소규모 법인을 포함해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확인을 거쳐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NSDS가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매도 거래별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할 때도 적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뿐 아니라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 감시를 받게된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