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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주주 행동주의, 자본시장 건전한 촉매제 될 것"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 개최
주제로 '기업과 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다뤄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28.5%…형식적 공시·이행 미흡
주총집중일·전자투표 문제 해결 필요해
이 원장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에서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도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현재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며,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PBR이 낮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자사주 및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하다"며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주총집중일' 문제도 논의됐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올해만 1500개가 넘는 기업이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개최해, 운용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총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많지만 실질적 의결권 행사는 미흡하다"며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상(인센티브)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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