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경영 공백 방지 위한 조치'
KT&G가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해당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황제 연임을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KT&G가 추진하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대표이사 사장은 단독으로 선출되면서 집중투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ISS는 KT&G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의 선별 적용은 ISS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관투자자들에게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현 FCP 대표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자신(방경만 KT&G 대표이사 사장)만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황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FCP는 KT&G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7.10%)과 기업은행(7.59%)을 향해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FCP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합리적인 설명 없이 경영진 편을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수탁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신들의 연금을 맡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G는 "이번 정관 변경 취지는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사장 후보와 그 외 이사들의 통합 집중투표로 사장 선임이 부결될 경우 사장이 적시에 선임되지 못해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KT&G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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