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 43건 대비 59건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했다.
불공정거래는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이 72건(73.5%)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코스피 24건(24.5%), 코넥스 1건 (1.0%)·파생상품 1건(1.0%) 순이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전년 20명 대비 감소했다. 혐의자 중 내부자는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6건), 시세조종 50.0%(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규모가 큰 사건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 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18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사건은 66건으로 호재성정보이용 52건, 악재성정보 이용 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한 모습이다. 2022년 5건에서 2023년 19건, 2024년 26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시세조종 혐의사건은 17건으로 시세 견인형(10건), 주가하락 방어형(5건), 시세 고정형(2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 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정거래가 복잡·지능화 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부정거래는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 과장 공시(10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6건), 매수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2건) 등이다. 거래소는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 보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사실 은폐 및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공시 후 철회 등 부정거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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