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오는 18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 재간접 투자를 허용하고, 부동산·인프라 대체투자펀드의 자산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구조(재재간접)까지만 허용되며, 4단계 이상 구조는 금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관련 실물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 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며,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가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할 경우, 투자자가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대체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고시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지 1년이 지난 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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