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사회적 배려 청년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Youth)를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은 0.035%에서 0.06%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 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 한다.
금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 출연요율이 상향된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금융법을 통해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개정했다. 하한선에 맞게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상향한다.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 청년은 2%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유스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유스의 연 3.6%의 금리에 1.6%를 이차보전한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의 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차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과 자활지원계정(금융교육 등)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한다.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활용해 위탁사업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이 계정을 통해 수탁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위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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