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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사모 CB·BW' 발표, 주가 띄워 차익실현…불공정거래 적발

본 건 부정거래 구조 /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 처럼 홍보하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수 백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가장했다.

 

또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 등을 발표·공시한 뒤,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동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이들 불공정거래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21년~2022년 중 본 건을 포함해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했다.

 

금융당국은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의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유행하는 테마사업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자금조달 공시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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