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AI 학습 데이터 관련 국내외 소송 및 기술·정책 현황을 분석한 '소프트웨어(SW)·저작권 동향 리포트' 최신호(2025년 4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3건이었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은 작년 미국에서만 3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며 관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11월 인도 최대 통신사인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NI)은 오픈AI가 자사의 뉴스 콘텐츠와 데이터를 AI 훈련에 무단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ANI를 출처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했다며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NI는 2억3000만달러(약 3340억원)의 손해 배상과 함께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자사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
같은달 캐나다의 주요 언론사 5곳도 콘텐츠 무단 사용 등을 사유로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또 지난 2023년 미국작가협회는 오픈AI가 GPT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창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타임스는 자체 생산한 뉴스 기사를 챗봇 훈련에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오픈AI를 고소했다.
이들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올 2월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사상 첫 판결이다.
앞서 톰슨 로이터는 지난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인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이용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인텔리전스사의 데이터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 이용이 아니며 로이터와 경쟁을 의도했을 뿐만 아니라, 로스 인텔리전스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로이터의 대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W·저작권 동향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AI의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술적 보호 ▲라이선스 모델 도입 ▲라이선싱 플랫폼 운영 ▲기여도 보상 시스템 적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
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이 웹사이트의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을 통제하는 기술로 AI 크롤링 봇의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AI 기업들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작가협회는 라이선싱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보상을 받고 창작품 사용을 허락해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AI가 학습한 콘텐츠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SPC는 "AI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 학습, 결과물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저작권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SW의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콘텐츠 회사와 AI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참고해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AI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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