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임박…금융당국 개선책에도 투자자 불신 남아
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불법 공매도 감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태 이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1일부터 재개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이 제도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등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또한 공매도 재개 이후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완벽한 차단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 거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해소됐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총수익교환(TRS) 거래 등을 활용해 사실상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에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롱숏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한국 주식시장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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