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변'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7일 YTN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결정이 "상급법원에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하나의 선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서 봐야 한다 등의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고 1, 2, 3심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준점을 제대로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이후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을 비롯해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인용)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9시간 45분 초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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