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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NH투자증권,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결정…"주당 950원 지급"

3293억 배당 확정…"배당성향 52.6% 유지, 주주환원 강화"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위해 신임 사외이사 선임도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올해 보통주 1주당 950원, 우선주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총 배당금 규모는 3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별도기준) 6259억 원 대비 52.6%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신임 사외이사로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정원 현(現) 사외이사 및 문연우 현 비상임이사를 재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된 오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 학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시스템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 기존 이사회 내 법률전문가 부재를 해결해 줄 것으로 평가된다.

 

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신규사업 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서 교수는 상명대 경제학 학사, 서강대 경제학 석사 및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배당기준일은 이달 31일이며, 오는 27일에 NH투자증권 주식을 매수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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