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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홈플러스 기업회생 후폭풍…MBK 사모펀드 책임론 확산, 유통업계는 '손절' 움직임

홈플러스 강서점 전경 사진 / 뉴시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결정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 업계에서는 법원 기업회생절차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는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며 사실상 손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공격적 인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 책임론이다. 여기에 이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이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05년에 설립된 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유통,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지분 100%을 인수했다.

 

무리한 차입매수에 따른 공격적인 인수합병이었다. 당시 7조 2000억에 홈플러스를 사들이면서 절반이 넘는 돈을 차입으로 충당했다. 3조 1000억원의 자금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으며,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7000억원을 충당했다. 여기에 2조 4000억원의 자금을 블라인드 펀드에서 추가로 끌어왔다.

 

시작부터 잘못된 탓에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곪아왔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 졌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매출이 나던 점포임에도 불구, 부동산 가치만을 판단해 점포 20여 개 팔았다. 이후 매각한 점포를 임대로 돌리면서 지속적인 임대 비용을 만들었고, 여기에 2021년부터 홈플러스가 연평균 2000억원의 적자를 내며 문제가 번져 온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보호 조치"라며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최후의 수단인데,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도 있고 잉여 현금도 유입된다고 하면서도 선제적 조치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타 업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심사 기준 의문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곳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하면서, 어떤 기업에는 부동산 자산이 4조가 넘게 있다는데 자구 노력 없이도 하루 만에 회생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홈플러스가 정말 펀더멘탈(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이 그냥 경영진의 도덕적 헤이를 방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 중 건설업 회생 인가율은 59.5%로 가장 낮았다. 건설업 경우 10건 중 4건은 회생 절차 승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통업계, 줄줄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유통업계는 후폭풍에 대비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아웃백, CGV, 빕스, 엔터식스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유통 기업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 지연 등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HDC 아이파크 몰, 호텔신라 등이 홈플러스 사용권 중단을 협의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와 상품권 제휴를 맺은 곳은 약 29개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중단됐고, 신라호텔은 사용 중단 여부를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후 신용등급을 A3-에서 D(디폴트 등급)로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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