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 기업결합에 신속 심사…경쟁제한 우려 미미"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로,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므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시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이나 공급가 인상 유인도 적다고 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 세계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시장 시장 규모는 2023년 매출액 기준 각각 67조9376억원, 50조5970억원, 46조1283억원으로 DRAM과 NAND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각 1위, 소형 이차전지 시장은 삼성SDI가 4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2조7419억원이며, 레인보우로보틱스가 0.0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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