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우려"
상법 개정안 보완 필요 강조…"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살펴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이사회 운영을 형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사보다 형사 소송을 통해 주주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기 위해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개정안에서 제시된 '총주주', '전체 주주' 등의 개념이 기존 법령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규정에 있는 총주주 같은 개념은 우리 법령에 있던 것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결국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법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통과돼도 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느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이 어떻든 실제로 구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논의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본 활용과 구조 개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그는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지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의 상법 개정은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개정안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사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 원장은 "상반기 안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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