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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 막걸리 100만ℓ·증류식소주 50만ℓ 출고까지 주세감면 확대

스마트팜용 LED 구매 시 부가세 환급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탁주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한도 및 경감률 또한 확대된다. 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자재 범위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년도 총 출고량을 기준으로 발효주 500㎘(50만ℓ), 증류주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28일부터는 발효주 출고량 1000㎘, 증류주 500㎘ 이하인 업체까지 확대한다.

 

또 그간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 200㎘, 증류주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해 왔는데 향후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경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여건을 반영했다"며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막걸리 등의 탁주와 증류식소주 등의 증류주 지원을 통해 쌀소비량의 중장기적 반등도 도모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토양·수분 보존 또는 해가림 시설에 사용하는 자재)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가 추가됐다. 시간계측기란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농업기계 등에 부착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총 66종으로 늘었다.

 

아울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등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책도 담겼다. 농기자재를 구매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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