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일부 서비스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FIU는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한 혐의 등으로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두나무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두나무는 같은 날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번 부과된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FIU가 두나무에 내린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만 제한한다. 따라서 업비트 내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만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두나무는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 "금번에 부과된 제재조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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