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국내 최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한 혐의 등으로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두나무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같은 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해당 검사에서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이는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는 "그간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두나무 측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은 354건 발견됐으며,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총 22만6558건 집계됐다.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이 18만9504건,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906만6244건 발견됐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확인됐다.
FIU의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내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부분만 제한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FIU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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