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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계엄 84일·탄핵소추 73일 만에… 국회·尹, 마지막 변론

73일간 16명 증인신문… 양측 무제한 진술로 마무리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지 73일만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84일만이다. 탄핵안 접수 후 73일간 헌법재판소는 16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두차례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최종 결론 도출은 2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그리고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변론 시간을 부여했다.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각각 무제한으로 최후 진술을 하도록 했다.

 

양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사건을 접수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탄핵안 접수 당시 6인이던 헌재 재판관은 지난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를 갖추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일부 해소했다.

 

헌재는 행정부의 수반이 직무 정지인 상황, 그리고 계엄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신속하게 심리해왔다. 이에 접수 13일만인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3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사태 관계자 16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잇따라 열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각각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4일과 20일 두 차례 증언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13차례의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등은 위법·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도 아니며, 계엄 시에도 국회는 해산시킬 수 없음에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부정선거·야당의 의회독재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필요했다고 맞섰다. 또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거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을 마친 헌재는 향후 탄핵심판 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를 밟는데, 대략 2주가 소요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인지,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는 3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의가 몇차례 이뤄지는지에 따라 선고기일도 달라질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열렸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또한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만일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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