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21건 적발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
#. A사 최대주주 갑씨는 A사 종속회사의 가결산 자료를 받은 뒤,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약 70% 감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적 공시가 발표되기 전,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이 결산시즌을 맞아 이 처럼 실적 부진 공시 전 주식 매도를 하는 등의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이 외에도 감사의견 적정 공시 전 주식 매수,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 결산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3년간 적발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69건, 18개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1건으로, 이 중 81%에 해당하는 17건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였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82%에 달했으며, 주요 정보 유형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41%)과 경영실적 악화(41%)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66명 중 65%인 43명이 대주주 및 임원 등 회사 내부자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주주는 14명, 임원은 25명으로 상당수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중 5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자본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18개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이며, 이 중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이 11개사(61.1%)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216.1%로 상장사 평균(108%)의 2배 수준이었다. 일부 기업은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았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개사 중 10개사가 최근 3년 내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조사 대상 18개사 중 14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이 중 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전후해 이상 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신규 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에 대한 허위 공시나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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