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및 유지에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에 양측에선 그간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통치 중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다. 이에 '정치인 체포 지시'와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적인 의혹까지도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 등은 '국회 활동 방해'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은 요건과 절차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론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다. 반면, 국회는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며,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절차 부분에서 살펴볼 것은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국무회의가 5분 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이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나 국회 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에 대한 견해도 쟁점이다.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계엄 선포 목적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경고성' 이었다면 포고령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실체가 없는 명령이 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기 때문에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계엄령에도 정당, 국회 등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의 목적은 장기 집권이며, 그 증거로 드는 것은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이다. 국회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의혹이다.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목적이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였는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 조서는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국회 활동 방해' 주장의 주요 근거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이 곽 전 사령관이나 홍 전 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거이다. 또 홍 전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양측이 다투고 있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군 투입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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