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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유명 증권사 직원의 추천주?"…금감원, 금융사 사칭 불법 투자사기 적발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多
가짜 투자 앱 설치 유도·사설 FX 마진거래 등 사기 유형 다양해져

불법업자의 증권회사 사칭 및 출금 요청 거부 사례/금융감독원

#.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채팅방에서 B씨는 상장회사인 C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앱(MTS)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A씨는 B씨의 추천 주식 거래로 수익을 봤지만 정작 출금은 거절당했다. B씨는 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다며 거부 후 잠적했다. 알고 보니 해당 B씨가 증권사에 다닌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앱도 가짜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사를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으로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중개 유형'(28건·46.7%)이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23.3%), '투자매매 유형'(11건·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8건·13%) 순이었다.

 

해외 증권사를 사칭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해외 선물 등 해외투자상품을 광고했다. 불법업자는 해외 증권사를 사칭하거나 국내 증권사와 제휴한 것으로 가장해 해외 선물 거래를 위한 강의나 책을 증정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불법 계좌 대여를 미끼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편취하고, 선물가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거래 재개를 위해 재입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추가 편취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채팅방을 폐쇄한 후 잠적했다.

 

최근에는 환율 변동성 심화로 '환테크'(환율+재테크) 관심이 늘면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사설 FX 마진거래'에서 피해당한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팀장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제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의뢰를 신속하게 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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