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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새마을금고 무투표 당선 144명…단독후보 찬반 장치 없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직선거법 188조 근거…무투표 당선 '문제 없다'
기존 이사장 단일 후보로 대거 출마…전문가, "선거 방식 고민해야"

MG새마을금고 Ci./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193곳 중 144곳이 무투표로 차기 이사장이 결정됐다. 서울 새마을금고의 74.6%는 선거가 불필요했던 셈이다. 쇄신을 위해 치른 전국 단위 이사장 동시선거인 만큼 최종 후보자를 검증할 장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5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지원한 서울 지역 후보자는 총 250명이다. 경쟁률은 1.3대 1이다.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193곳 중 144곳이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그대로 이사장에 당선된다. 사실상 경합이 이뤄지는 금고는 49곳에 그친다.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새마을금고 1101곳에 후보자 1542명이 선거인 명부에 올랐다. 경쟁률은 1.4대 1로 서울 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직선제 선거(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금고)다. 자산규모 2000억원 이하는 직선제를 포함, 총회 및 대의원제 등 내부 정관에 따라 선거 방식을 결정한다.

 

당초 업계 예상 대비 낮은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첫 직선제 선거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각 지역별 금융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단일 후보라도 조합원이 변별력을 가려낼 장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당수의 금고는 기존 이사장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쇄신을 위한 이사장 동시선거가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명선거를 위해 이번 선거 과정을 선관위에 위임했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고별로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정관에 따라 단일 후보의 경우 '무투표당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정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88조에서는 '후보자 수가 1명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내부 정관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수립했다"라며 "금고 경영에 관심이 있더라도 자격을 갖추고 추후 도전하겠다는 심리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 내규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조언한다. 무투표당선은 문제가 없지만 쇄신을 위해 치르는 선거인 만큼 내부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실제로 같은 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중앙회나 수협은행 등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꾸려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등 자체 내규를 가진 기관이 존재한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서 무투표당선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규정이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선거의 경우 가치평가에 관한 문제다. 새마을금고 정도의 대형 조직이 선거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서만 인용했다면 고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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