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글로벌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식 거래를 진행해 거래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스닥시장에서는 하이드마(티커명 HMR)의 거래가 시작됐다.
하이드마는 기존 나스닥 상장사인 MGO글로벌(MGOL)과의 합병을 통해 입성했다. 합병 비율은 30대 1로, MGO글로벌 주식을 30주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는 하이드마 주식을 1주 지급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기존 주주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 정확한 반영을 위해 길게는 1주일까지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은 전날 기존 MGO글로벌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별도의 제한 없이 기존 주주의 거래를 허용한 상황에서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MGO글로벌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하이드마 주식 1주를 지급한 것이다.
이는 전날 나스닥 프리마켓(개장전 거래)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약 1시 30분 동안 벌어졌다. 메리츠증권은 오후 7시 30분쯤 이 문제를 인지하고 1시간 30분 동안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의 착오로 하이드마 주식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 가치게 희석돼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메리츠증권 측은 "1시간 30분 동안 매도된 주식 수는 15만주이고, 오류를 인지한 후 정규장에서 13만주를 되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간 동안 주가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계좌는 30여개로 잠정 추산하고 있고, 손해 규모는 약 1000만원으로 파악된다"며 "고객과 협의 후 보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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