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뮬레이션 결과 공유
공매도 재개 후 추가 금지 가능성 일축
이복현 "변동성 줄이되 신뢰 확보 위해 다양한 종목 공매도 필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를 활용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까지 적발할 수 있다"며 "적어도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NSDS은 공매도 주문 시 실시간으로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후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알렸다. 또 공매도 재개 후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금 한시적 금지를 포함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어도 지난 공매도 중반의 시발점이 된 (과거)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 가능하고 차단 가능하다"고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 가능성까지 일축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가 해외 투자자 유입과 한국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3월 말~4월 초 홍콩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한국 증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시 거래 가능 종목 범위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변동성을 줄이되 시장 신뢰를 얻을 방법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허용 대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점과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글로벌 관행과 최초 적발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조정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적발 및 감독 체계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하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단순히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후 향후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오는 3월 31일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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