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보험사, 정비공임 결정 갈등 지속
소비자 부담 우려...표준작업시간 재산정 해야
정비공임 결정 및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던 자동차 정비공임 기준이 민간 협의체로 이관된 후에도 갈등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비공임을 결정하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시간당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정비공임은 물적손해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공임을 협의토록 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2005년, 2010년, 2018년)에 걸쳐 참고용 정비공임을 공표했으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다.
협의회는 해마다 정비요금을 협의·결정하지만 인상 억제를 원하는 보험업계와 인상 요구를 내세우는 정비업계가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제정된 표준작업시간이 현재 기술·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7년이 지난 기준을 쓰는 데다, 협의회가 용역 수행기관 선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차량 특성과 기술 변화에 맞춰 표준작업시간 재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수입차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입차는 딜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만 국제공인 사고수리견적프로그램인 '아우다텍스(Audatex)'를 실시하고 있다. 동일한 손상이라도 1.78~3.93배까지 공임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국산차는 차종별로 표준작업시간을 실측해 AOS(Areccom On-line System)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도 수입차 직영 정비업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비싼 수입차의 정비공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유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당 갈등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적 손해(의료기관 분쟁)는 관련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나 물적 손해(정비공임) 분쟁에 대해서는 협의회 외에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가 없다.
특히 정비공임이 전체 보험료의 20% 이상에 달해 공임 인상 폭이 커질수록 소비자 보험료 부담도 함께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협의회가 신뢰도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 새로운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하고 수입차 정비공임까지 통합 관리할 공익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수입·국산차 간 이중 공임구조를 해소하고, 업체 간 형평성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협의회에 전 정비업계가 참여해야 한다"며 "표준작업시간 재산정이 늦어지면 시간당 공임 합의에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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