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차 정례회의서 최종 제재안 확정
증권사 8곳 '기관 경고', SK증권 '기관주의'
교보증권,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금융당국이 채권형 상품을 불법으로 돌려막기(자전·연계거래)한 증권사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제재로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는 자본시장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며, 기관주의보다 강한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손실 발생 시 이를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자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는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자산 간 손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 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을 감안해 최종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3~6개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징계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고려해 더욱 엄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관련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확립하고, CEO를 포함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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